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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한데요. 정리하자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를 활용한 발급,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있습니다. 프린터기만 연결되어 있다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 발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 위의 사진과 같은 자주 찾는 서비스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화살표를 우측으로 넘겨 소득금액증명이라는 메뉴를 찾고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회원신청, 비회원신청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용도, 수령방법을 차례로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이후 신청내용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용도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수령방법 선택란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제출처는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내용에서 주민번호, 주소, 소득발생처 공개, 일용직원천징수 표기 등을 선택하고 증명서에 발급, 표기될 기간을 선택합니다. 모두 잘 선택되었는지 확인 후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즉시 가능합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없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가셔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면 될테니 생략하고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간 및 보는법
2022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후 2024년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희망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더 간단하게 일반화하여 정리하자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소득은 7월 1일 이전이라면 재작년 소득 그 후라면 작년 소득이 표기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모든 소득확인 확인이 가능하며 따라서 총결정세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소득금액증명원 정의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주로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곳에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이기도 하죠. 각종 투자나 금융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기관 혹은 금융기관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세무사 확인된 납부 계산서를 통해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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